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으로 가점(최대 84점)을 계산합니다. 값을 입력하면 아래에서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
3청약통장
4결과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채워 보기

기산일 예외 확인 필수 (최대 32점)

본인 제외 인원 (최대 35점) · 형제자매 제외

개월

가입일부터 (최대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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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기산일 |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생일부터가 기본이지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과대·과소 산정을 막으려면 본인 케이스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 (만 30세)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30세 전에는 무주택이어도 원칙적으로 0으로 봅니다.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경우 30세 전 기간도 인정됩니다.
재혼
재혼한 경우에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재혼일이 아닙니다.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전환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해 무주택이 된 경우,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부양가족,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

인정되는 부양가족

  •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미혼.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등재 시 인정,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인정 안 되는 경우

  • 형제·자매 (동일 세대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만 30세 이상인데 등재 기간 1년 미만인 미혼 자녀
  • 3년 등재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직계존속
  • 이미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무주택 요건 미충족 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

무주택기간 기산일이나 부양가족 요건이 애매하면 점수를 단정하지 마세요. 청약홈 또는 고객센터(1644-74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배점표 | 전 구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산정기준표 기준입니다. 세 항목의 합계가 최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
1년4
3년8
5년12
10년22
15년 이상32
부양가족(본인 제외)점수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6명 이상35
통장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
만 1년2
만 5년6
만 10년11
만 15년 이상17

입력 시나리오 | 세 가지 케이스

30대 무자녀 신혼 (무주택 3년·부양 1명·통장 5년)
무주택 8점 + 부양 10점 + 통장 6점 = 24점. 특별공급(신혼부부)을 함께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0대 4인가구 (무주택 12년·부양 3명·통장 12년)
무주택 26점 + 부양 20점 + 통장 13점 = 59점. 경계~상위 구간으로 인기 단지도 도전권입니다.
사회초년 1인가구 (무주택 0년·부양 0명·통장 2년 6개월)
무주택 2점 + 부양 5점 + 통장 3점 = 10점. 추첨제·생애최초 특공 60㎡ 이하가 현실적 경로입니다.

배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산정기준표 · 국토교통부 · 반영 기준일 2026-01-01 기준. 제도 개정 시 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가점제 가이드무주택기간 기산일 3가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최대 몇 점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청약 가점제 총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년당 2점, 최대 15년+),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본인 제외 1명당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만 15년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세 항목의 합계가 곧 가점제 점수이며, 이 계산기는 세 값을 넣으면 항목별 배점 근거와 함께 합계를 보여 줍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만 30세 생일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배우자·본인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산일을 잘못 잡으면 과대·과소 산정으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세대를 같이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재 요건),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해 셌다면 그 인원을 빼고 다시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과대 산정은 당첨 취소의 대표적 원인입니다.
이 계산기에 넣은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등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 기준 참고용이며, 확정 점수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정보 면책 고지

본 사이트의 청약 계산 결과 및 자격 정보는 법령·고시 기준 참고용이며, 최종 청약 자격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