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을 충족해 우선 신청 자격을 얻은 순위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은 지역·평형별 예치금 등을 봅니다. 1순위가 미달하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 요건은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과 주택유형에 따라 가입기간·세대주 요건 등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부양가족 등 가점이나 추첨으로 최종 당첨자가 갈립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청약 1순위 요건"과 "해당 지역/기타 지역" 구분, 세대주 여부,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여부가 함께 안내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우선공급"이 있는데, 이는 같은 순위 안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순위 자체와는 다릅니다. 본인이 청약하려는 단지의 1순위 요건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