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청약 가점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만 30세부터가 기본.

무주택기간이란 청약 가점제에서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하며, 최대 32점을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기본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부터, 재혼이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이 됐다면 그 처분 후 무주택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주택 여부를 세대 전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집이 없어도 배우자·세대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면 무주택 세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집공고문의 자격 요건과 가점 산정 안내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이 명시되고, 청약 신청 화면에서는 생년월일·혼인일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기산일을 계산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있는데, 이는 기간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를 보는 요건이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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