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 자금 계획

분양가와 규제지역 여부를 넣으면 계약금·중도금·잔금 분해와 중도금 대출한도, 필요 자기부담 현금을 계산합니다. 회차별 중도금까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잔금 자금 계획 | 계약금·중도금·잔금 분해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1분양 조건
2자금 분해
3결과
분양가 예시로 채우기

예: 5억 2,000만 원 → 5 / 2000

규제지역 여부

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한도가 분양가의 50%로 제한됩니다.

입력하면 부족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분양가를 입력하세요. 값을 입력하기 전에는 계산 결과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본 계산기는 분양 대금 구조와 자기부담을 추정할 뿐, 특정 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 한도·금리·승인 여부는 개인 신용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비규제 중도금 대출한도

구분중도금 대출한도(분양가 대비)
비규제지역60%
규제지역50%

분양가별 자기부담 시나리오 (비규제 기준)

비규제지역(중도금 60% 대출) 기준입니다. 규제지역이면 자기부담이 분양가의 10%포인트만큼 더 커집니다.

분양가계약금 10%중도금 대출 60%잔금 30%자기부담(추정)
4억4,000만2.4억1.2억1.6억
5억5,000만3억1.5억2억
6.5억6,500만3.9억1.95억2.6억
9억9,000만5.4억2.7억3.6억

중도금 무이자 vs 후불이자, 무엇이 다른가

중도금 대출 조건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이자 부담 방식에 따라 실제 지출이 크게 갈립니다.

중도금 무이자

시행사가 공사 기간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합니다. 입주 전까지 이자 지출이 없어 자금 계획이 가벼워집니다. 인기 분양의 마케팅 조건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중도금 후불이자

공사 기간 이자를 잔금에 얹어 나중에 정산합니다. 무이자처럼 보여도 결국 이자를 내는 구조라, 잔금 부담이 커집니다. 무이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계약구조·LTV 근거: 분양 대금 납부 구조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안내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반영 기준일 2026-01-01 기준.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변동되니 청약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당첨 이후 가이드 잔금 대출이 막히는 경우 읽기

자주 묻는 질문

분양 대금은 어떤 순서로 나눠 내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구조입니다. 계약 시 계약금을 자기 현금으로 내고, 착공~공사 기간 중 중도금을 보통 6회로 나눠 분납하며, 준공·입주 시점에 잔금을 정산합니다. 단지마다 회차·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납부 일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분양가를 넣으면 각 단계 금액과 회차별 중도금을 표로 분해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몇 %까지 되나요?
이 계산기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50%를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중도금 대출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기부담으로 채워야 하며,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한도·금리·승인 여부는 개인 신용 심사와 단지별 집단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별개로 다시 심사합니다. 준공 시점의 감정가, 본인의 소득·기존 대출(DSR), 규제지역 LTV 한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은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통과됐다고 잔금 대출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여유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대출 상품을 추천해 주나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분양 대금 구조와 필요한 자기부담 현금을 추정하는 정보 도구일 뿐, 특정 금융상품을 비교·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계산 결과는 법령·계약 관행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청약 정보 면책 고지

본 사이트의 청약 계산 결과 및 자격 정보는 법령·고시 기준 참고용이며, 최종 청약 자격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