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과거 청약저축(국민주택용)·청약예금·청약부금(민영주택용)을 하나로 통합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최대 17점)과 1순위 요건에 유리합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금액(총액)이 순위를 가르므로 많이·오래 넣을수록 유리하고, 민영주택은 지역·평형별 예치금 충족이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청약 자격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개월 경과" 또는 "예치금 ○○○만원 이상"으로 요건이 제시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예전 "청약저축"이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 전용 구형 통장이며 지금 신규 가입은 종합저축으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