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진단기
가구·소득 정보를 넣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지원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을 진단하고, 각 유형의 충족·미충족 사유를 보여줍니다.
민영은 도시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공분양·국민주택은 LH·SH 등 공공 공급입니다.
혼인 여부 또는 1인가구를 먼저 선택하세요.
소득기준, 유형·주택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상한(%)입니다. 원 단위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 기준으로 확인하고, 실제 청약 전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 유형 | 공공/국민 외벌이 | 공공/국민 맞벌이 | 민영 외벌이 | 민영 맞벌이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30% | 200% | 140% | 16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30% | 130% | 160% | 160% |
| 다자녀 특별공급 | 120% | 120% | 120% | 120%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20% | 120% | 120% | 120% |
다자녀 자녀 수 컷·자산 세부 기준은 단지·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청약홈 또는 고객센터(1644-74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6유형 핵심요건 비교
각 유형의 대표 요건과 소득 상한(도시근로자 대비 %)입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문 기준입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소득 상한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외벌이 130~140% / 맞벌이 160~200% |
| 생애최초 |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이력 없음 | 130~160%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통상 2명 이상) | 120% (단지별 상이)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직계존속 3년 계속 부양 | 120%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 기관·유형별 상이 |
| 이전기관 | 혁신도시·세종 이전 공공기관·기업 종사자 | 기관별 상이 |
흔한 탈락 사유 | 한 끗 차이로 빠진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라 며칠만 넘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생애최초·일반공급으로 전환 검토.
생애최초는 세대원 주택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혼인 전 배우자 이력은 제외됩니다. 시점 확인이 관건.
노부모부양은 3년 "계속" 부양이 요건. 등재 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탈락합니다.
소득 상한을 살짝 넘긴 맞벌이는 공공(200%)과 민영(160%) 중 유리한 쪽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소득기준 근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특별공급 소득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 통계청 · 적용 2026년 고시 기준. 원 단위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이트의 청약 계산 결과 및 자격 정보는 법령·고시 기준 참고용이며, 최종 청약 자격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