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청약 가점에서 인정되는, 신청자가 부양하는 세대 구성원. 형제·자매는 제외.

부양가족이란 청약 가점제에서 신청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최대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세대주 요건과 3년 등재 필요), 직계비속(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은 1년 등재)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에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명을 잘못 세면 5점이 어긋나 부적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가점 산정 항목에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로 표기되고, 부적격 검증 단계에서 주민등록표로 세대 구성과 등재 기간을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세대원"이 있는데, 세대원은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이고 부양가족은 그중 가점에서 인정되는 사람만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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