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언제부터 세는 걸까 | 30세·혼인·재혼 기산일 3가지

무주택기간은 실제 집이 없던 햇수가 아니라 만 30세 생일부터 셉니다. 스무 살부터 10년을 자취했어도 30세 전이면 가점표상 무주택기간은 0입니다. 청약홈에 찍히는 숫자와 체감 햇수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만 세 가지는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30세 이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재혼이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됐으면 그 처분일부터입니다. 이 날짜 하나를 틀리면 가점이 통째로 어긋나고 부적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니, 생일·혼인일·처분일을 공고일 옆에 놓고 맞춰 보세요. 만 나이는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기준이고, 공고일 당일에 30세가 되는지까지 봅니다.
기본은 만 30세 생일부터다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세 항목 중 배점이 두 번째로 큽니다. 1년 미만이면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문제는 이 "1년"을 언제부터 세느냐인데, 원칙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왜 30세냐면, 청약 제도가 무주택기간을 "독립된 성인으로서 집을 마련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혼이고 30세 전이라면 아무리 오래 부모 집에 얹혀 살았거나 원룸을 전전했어도 무주택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만 27세 미혼 직장인이 6년째 자취 중이라면, 무주택기간은 6년이 아니라 0입니다.
반대로 만 40세 미혼이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30세부터 10년이 쌓여 있으니 무주택기간은 10년, 22점이 됩니다. 나이만으로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항목이라, 본인의 만 나이와 30세 도달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고일에 만 30세를 막 넘겼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2점)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기산일이 달라지는 세 가지 예외
기본이 30세라면, 예외 세 가지는 이 시작점을 앞당기거나 리셋합니다. 순서대로 나눕니다.
첫째,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결혼한 부부라면 27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므로, 30세 기준보다 3년을 더 인정받습니다. 결혼이 빠를수록 무주택기간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재혼.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일이 아니라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혼 후 무주택 상태가 이어졌다면 첫 결혼 시점부터의 기간이 살아 있는 셈이라, 재혼이라고 해서 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전환.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팔아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30세가 훨씬 지났더라도 5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유주택 이력이 있으면 기간이 리셋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 예외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재혼 가구라면, "최초 혼인신고일"과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전환일" 중 실제로 무주택이 시작된 더 늦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애매하면 청약홈 계산기로 검증하고, 그래도 불확실하면 고객센터(1644-7445)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긋난다 | 34세 부부의 사례
가령 만 34세 남편과 만 32세 아내가 있는 무주택 부부를 봅시다. 남편은 만 29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이후 계속 무주택이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남편의 만 나이 3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9세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약 5년이 쌓였다면 12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부가 결혼 초 2년간 아내 명의의 작은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 무주택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니 당연히 5년"이라고 적었다가, 유주택 이력 때문에 실제로는 3년이었던 것이 드러나면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무주택기간은 결혼 시점, 유주택 이력, 처분 시점이 서로 맞물려 결정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고 계산하면 몇 점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무주택 판정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배우자·세대원의 유주택 이력과 분양권·입주권입니다. 본인은 집이 없어도 세대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 1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대 초반부터 혼자 살았는데 그 기간은 왜 인정 안 되나요?
결혼을 일찍 하면 무주택기간에서 유리한가요?
예전에 집을 샀다 판 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사라지나요?
재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배우자가 집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가점제 산정기준(무주택기간) · 국토교통부 (확인 2026-07-11)
- 청약홈 | 가점제 안내 및 무주택기간 계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확인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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