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란 특별공급·공공분양의 소득요건 기준선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가구원수(1인·2인·3인…)별로 매년 고시하는 소득 금액입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이 금액에 유형별 배율(%)을 곱해 상한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에서 외벌이 130%·맞벌이 200%, 민영에서 외벌이 140%·맞벌이 160%가 적용됩니다. 원 단위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 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제 청약 전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소득 기준표에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형태로 유형·맞벌이 여부별 상한 금액이 원 단위로 함께 표기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가구 소득"이 있는데, 판정에 쓰는 것은 세전 소득 합계 대비 이 기준선의 비율이므로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