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이전기관 종사자 등 정책 대상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유형마다 소득·자산·세대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진단기로 지원 가능한 유형을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특공 자격 진단로 내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종 특별공급 한눈에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이력 없음,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요건과 배점,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계속 부양이 핵심입니다. 기관추천·이전기관은 신분·근무지에 따라 자격이 정해집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세대당 1회로 제한되므로, 여러 유형에 해당해도 가장 승산 있는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유형·주택별로 다르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 상한은 공공에서 외벌이 130%·맞벌이 200%, 민영에서 외벌이 140%·맞벌이 160%입니다. 맞벌이 고소득이라면 공공이 유리하고, 외벌이는 민영이 조금 넉넉합니다. 공공은 소득 외에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항목은 공고문 확인
다자녀 자녀 수 컷·배점, 자산 세부 기준은 단지·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이런 항목은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기 결과에서도 이런 항목은 "공고문 확인 필요"로 표시됩니다.
유형 선택 사례 | 한 세대 1회의 무게
특별공급이 세대당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유형에 해당할 때 무엇을 고르느냐가 당락을 가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 상황 | 유리한 선택 |
|---|---|
| 맞벌이 고소득 신혼부부 | 공공(맞벌이 200%)이 소득 상한이 넉넉함 |
| 외벌이 신혼부부 | 민영(외벌이 140%)이 공공(130%)보다 여유 |
| 자녀 3명·무주택 | 다자녀 배점이 높으면 다자녀 우선 검토 |
| 혼인 7년 초과·주택이력 없음 | 신혼부부 불가 → 생애최초로 전환 |
예를 들어 혼인 6년차 맞벌이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둘 다 해당한다면, 경쟁률과 소득 상한·물량을 비교해 승산이 높은 쪽을 골라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해 떨어지면 그 회차의 특공 기회는 소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용어
이어 읽기
본 사이트의 청약 계산 결과 및 자격 정보는 법령·고시 기준 참고용이며, 최종 청약 자격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