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실수요 중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하는 물량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이전기관 종사자 등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자산 기준과 세대 구성 요건이 함께 적용되며, 유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예컨대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이력 없음이 핵심입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세대당 1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히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공급 물량 표에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 생애최초 ○○세대…)"로 유형별 배정이 표기되고, 접수일도 일반공급보다 앞서 안내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우선공급"이 있는데,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안에서 거주지 등에 따라 먼저 배정하는 것이라 별도 물량인 특별공급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