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주택에서 당첨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

실거주의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일부 주택에서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가 걸리면 당첨 후 곧바로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제한됩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자금 마련 방식과 직결됩니다. 적용 여부·기간, 완화·유예 여부는 정책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세를 놓아 잔금을 메울 계획이라면 청약 전에 해당 단지의 실거주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거주의무기간 ○년"으로 표기되며, 위반 시 주택을 공공에 환매당하거나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붙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전매제한"이 있는데, 실거주의무는 직접 거주를, 전매제한은 양도 시점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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