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란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당첨된 분양권이나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기간은 지역·주택유형에 따라 다르며, 정책에 따라 완화·강화됩니다.
전매제한이 걸리면 당첨 후 프리미엄을 붙여 바로 파는 전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큰 걸림돌이 아니지만, 자금 회수나 시세차익을 계획했다면 출구 전략이 제약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규정에 있을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니, 기본적으로 제한 기간에는 팔 수 없다고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년" 형태로 명시되며,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전매제한은 "파는 것"을, 실거주의무는 "직접 사는 것"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