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란 분양 대금 중 중도금(통상 분양가의 60%)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보통 시행사·은행이 연계한 집단대출 형태로 진행돼 개별 심사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대출한도는 규제지역이면 분양가의 50%, 비규제지역이면 60%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 60% 중 50%까지만 대출로 커버되어 나머지 10%포인트를 자기부담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은 이와 별개로 준공 시점 감정가와 개인 신용으로 새로 심사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금 납부 안내에 "중도금 ○회 분납, 집단대출 알선 여부, 무이자/후불이자 조건"이 표기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잔금 대출"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기준·공사 기간 대출이고 잔금 대출은 준공 감정가 기준으로 별도 심사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