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이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이후 일정 기간 다시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이릅니다.
이 제한은 당첨 사실 자체에 걸리므로 통장을 해지하거나 새로 만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적격에 따른 청약 제한과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당첨해도 붙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 좋은 단지를 노릴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규제 주택 당첨이 그 기회를 몇 년간 봉인할 수 있으므로 청약 순서를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청약 자격의 결격 사유에 "과거 ○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제외"로 안내되며, 시스템이 세대 단위로 당첨 이력을 자동 조회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청약 제한(부적격 제재)"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신청에 대한 제재이고 재당첨 제한은 정상 당첨에도 붙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